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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025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2024년에 지원되는 혜택과 더불어 2025년도에 새롭게 추가 및 확대된 지원 혜택까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개정된 혜택들은 공개되어 있는 시행시기를 함께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산부, 출산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과 교육·돌봄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임신·출산 혜택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의료비 혜택
1. 산부인과 비급여 검사비 환급 (건강보험 적용)
1.1 초음파 검사 비용 환급
산전 진찰을 목적으로 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 일반 초음파와 정밀 초음파 각각 주수별 인정 횟수에 한하여 급여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검사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지원 대상 : 임산부
- 지원 횟수 : 총 7회
※단, 질출혈, 발열, 복통, 태동의 저하, 외상, 약물노출, 조기진통, 분만예정일 초과, 태아이상과 같은 사항 시 보험 적용이 됩니다.
구분 | 인정 주수 | 인정 횟수 |
일반 초음파 | 13주 이하 | 2회 |
정밀 초음파 | 11주 ~ 13주 | 1회 |
일반 초음파 | 14주 ~ 19주 | 각 1회 |
20주 ~ 35주 | ||
36주 이후 | ||
정밀 초음파 | 16주 이후 | 1회 |
- 초음파 검사 비용 : 1만원 대 (급여), 5만 원 대 (비급여)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1.2 태동 검사 비용 환급
태동검사는 자궁 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태동으로 심박동수를 확인하여 태아의 건강상태를 알아보는 검사로, 비급여에 해당되는 검사 항목입니다.
- 지원 대상 :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 지원 횟수 : 단태아, 다태아 상관없이 1회 건강보험 적용 (만 35세 이상 산모 2회)
* 출산한 지 5년 이내 산모라면 환급 신청 가능 (진료비 영수증 필요) - 환급 신청 방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조회/신청 메뉴 → 진료비 확인 → 진료비 확인 요청 → PC/모바일앱/우편/방문상담 등으로 신청
- 태동 검사 비용 : 1~2만원 (급여), 5~6만 원 (비급여)
※ 검사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태동검사 시 1회에 한하여 병원에서 알아서 보험 적용된 검사비가 책정됩니다. 하지만 2회 차부터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만 35세 이상의 산모라면 수납 시에 미리 얘기하여 급여로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후에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환급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번거롭기 때문에 수납 전에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외래진료비 본임부담비 감면 혜택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포함 모든 병원 외래 진료 시 본임부담률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여 병원에 임산부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본임 부담률 (외래) | |
상급종합병원 | 60% → 40% |
종합병원 | 50% → 30% |
병원 | 40 → 20% |
의원 | 30 → 10% |
하지만 병원에서 시행여부를 모르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임산부가 진료비 수납 시 직접 챙겨야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해당내용을 잘 모른다면, F015 코드를 알려주어 할인을 꼭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 외래진료 할인 코드 : F015
- 임산부 증빙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3. 난임부부 지원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시술 급여기준 개선 내용에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여성 2)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관할 보건소,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공공포털
구분 | ⭐2024. 11. 1 부터 적용⭐ |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반환 제도 |
(난자 미채취 등으로 시술 중단된 경우) 건강보험 급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반환하지 않도록 개선 |
난임시술비 지원 |
출산 1회당 25회 |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 |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20회 | |
난임시술 본인 부담률 | 30% (나이 요건 폐지) |
4.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임산부 (분만 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 지원 내용 : 임신 확인일로부터 출산 전까지 산전 외래 진료 및 외래 검사비 지원 (임신 회당 최대 50만 원)
※ 바우처 결제 건이 아닌 본인부담금 - 지급 방식 : 현금 지급
-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 구비서류 첨부 (1회 신청 건에 한함)
- 신청 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 구비 서류 : 임신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보통 고령 산모의 경우, 기형아 검사 시기가 되면 병원으로부터 니프티 검사를 추천받게 됩니다. 니프티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상이하지만 보통 60~70만 원으로 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저도 니프티 검사 비용이 70만원 정도 나와 바우처가 아닌 카드 결제로 진행하였고, 해당 진료 세부 내역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금 50만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입원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치료받은 임산부 (소득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 입원치료비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 원)
※ 건강보험 급여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모두 포함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온라인)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 신청 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급여 | 비급여 | ||
법정 본인부담금 | 공단 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진료비 (진찰료, 처지 및 수술료 등) |
미지원 | 진료비 90% 지원 (300만원 한도) |
※1 9대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6.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시군구 68개 보건소에서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 지원 내용 : 전문교육을 이수한 영유아 건강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가정 방문,
건강상담, 영아발달상담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기본방문 : 출산 후 8주 이내 모든 임산부 (1~3회)
지속방문 : 산모 우울 등 고위험 임산부 및 영아 (출산 전~만 24개월까지, 최소 25회 방문) - 신청 방문 :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관할 보건소 전화 신청
7. 제왕절개 출산 본임부담률 경감
매년 제왕절개 분만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진료비 본인부담을 무료화하였습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2025. 1. 1 시행⭐ |
본인부담률 | 진료비 5% 부담 | 무료 |
비고 | - | 응급제왕, 선택제왕 포함 |
8. 심야 의료 복지 확대
⭐2025년 시행⭐
늦은 밤에도 이용할 수 있는 병원과 약국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7.1 달빛어린이병원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 전문적인 소아 진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큰 병이 아닌 경우라면 응급실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달빛어린이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7.2 공공 심야약국
365일 심야에 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합니다. 약국마다 운영 요일 및 시간이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심야운영 달빛어린이병원 (평일 23시까지 진료) |
45개소 | 93개소 |
공공 야간·심야약국 (22시~익일 1시) |
64개 | 220개 |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 | 12개소 | 14개소 |
소아암센터 장비확충 | - |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청, 호남 5대 권역별 기관의 장비 확충 |
✅ 이른둥이(미숙아) 맞춤형 지원 대책
⭐각 과제별 2024.12월부터 순차적 시행⭐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출산과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른둥이란?
임신 기간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출생 당시 체중 2.5kg 미만인 저체중아
1. 이른 출생과 발달 속도에 맞는 지원
1.1 이른둥이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5%) 경감기간 연장
생후 60개월 → 생후 60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추가 연장
1.2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생후 24개월 → 생후 24개월 +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추가 연장
1.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유효기간 연장
생후 180일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 생후 2년 또는 집중치료실 퇴원 후 60일 도래 시
1.4 이른둥이 출산 산모 출산전후휴가 확대
90일 → 100일
1.5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
생후 36개월 → 생후 40개월
1.6 유아학비 지원기간 연장
실제 출생나이 기준 유치원 이용 → 교정연령 기준 유치원 이용
1.7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개선
하위연령반 이용 희망 시 어린이집 반편성 어려움 → 하위연령반 편성이 필요한 아동도 연령혼합반 편성 가능
2. 신생아기 치료 지원
2.1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권역센터 20개소, 지역센터 34개소 → 지역센터 34개소+, 권역센터 22개소, 중앙중증센터 2개소 신설
2.2 모자의료기관 간 이송·치료 협력체계 구축
응급·고위험 산모가 안전한 분만을 위해 응급핫라인 신속하게 이송·치료
2.3 산모·신생아 집중치료 보상 강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참여기관 지원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2.4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확대
1,000만 원 → 2,000만 원
3. 영유아기 발달 지원
3.1 이른둥이 지속관리 사업 전국화
6개 지역 서비스 제공 →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3.2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강화
발달재활 지원 및 부담경감 방안 검토
고위험 이른둥이 의사소견서 제출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급
3.3 이른둥이 조기 재활치료 지원
시범사업 대상기관 연차적으로 확대 예정: 2025년 50개소 → 2026년 65개소 → 2027년 80개소
이른둥이 관련 상병 추가, 신생아 산모 집중 치료 건강보험 수가 인상
4. 육아·돌봄 지원
4.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구분 | 현행 | 개선 |
소득기준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희귀·중증질환, 장애인 산모, 쌍둥이 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
(일반) 중위소득 150% 이하 (예외) 기존 + 이른둥이 가구 추가 |
유효기간 | (일반) 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일반) 생후 60일 (이른둥이 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15~40일) 삼태아 이상 |
(5~15일) 단태아(첫째) (10~20일) 기존 + 이른둥이 단태아 (15~40일) 기존 + 이른둥이 쌍태아 |
4.2 장애아동 양육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기간 확대
육아휴직 기간 1년 → 년 6개월
4.3 이른둥이 맞춤 발달·정책 정보 제공
알기 쉬운 형태로 수요자에게 맞춤 정보 제공
필수 검진, 이른둥이 성장 발달 가이드라인, 정부 지원 정보 등
✅ 교육·돌봄 혜택
1.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지원 내용
1. 5세부터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시행
2. 2025년 5세 → 2026년 4~5세 → 2027년 3~5세
2. 틈새돌봄 확대
부모와 아동이 필요한 시간에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확충합니다.
- 지원 내용
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2. 야간연장 및 휴일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
3. 가정돌봄 확대
3.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 20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1.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12,180원
2. '다'형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의 정부지원 비율 상향
3. 이른둥이 이용기간 확대 : 36개월 → 40개월
4. 영아(0~2세) 돌봄 추가 수당 : 시간당 1,500원 -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유형 | 영아종일제, 시간제(취학전) | 시간제 (취학후) | 다자녀 | |||
소득기준 중위소득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
가형 | 75% 이하 | 85% | 15% | 75% | 25% | 본인부담금의 10% 할인 |
나형 | 120% 이하 | 60% | 40% | 40% | 60% | |
다형 | 150% 이하 | 30% | 70% | 20% | 80% | |
라형 | 200% 이하 | 15% | 85% | 10% | 90% | |
마형 | 200% 초과 | - | 100% | - | 100% |
2.3 외국인 가사 관리사 활성화
서울시에서는 고령화 및 국내 가사근로자가 줄어듦에 따라 '외국인 가사 관리사' 시범사업을 24년 9월부터 25년 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도에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지원 내용 : 아동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시간제 (4, 6시간), 종일제(8시간) 중 선택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최저임금 + 법정 4대사회보험료 등 포함
4.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공공기관을 포함한 대기업에서 부지·건물·비용((설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자사를 포함한 협력업체 및 인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말합니다.
- 지원 내용
1. 설치비 지원 : 최대 23.7억 한도
2. 인건비 지원 : 1인당 월 최대 138만 원
3. 운영비 지원 : 월 200~520만 원
4. 상생협력기금 출연 대기업 대상 인센티브 부여
5. 정부 포상 우대
6. 지자체 평가 반영 및 인센티브 지원
7.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지원
지금까지 2024년,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혜택, 교육·돌봄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임신·출산 혜택 3탄으로 교통 혜택과 양육·주거안정과 관련된 혜택에 대한 포스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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