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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2025년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 총정리 1탄 (최신 정보)

by bluefish24 2024. 12. 24.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 출산을 앞두고 있어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새롭게 내놓은 2025년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을 총정리하였습니다. 2025년에 임신을 준비하시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나, 잘못된 정보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에 예쁘게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임산부·출산 혜택 받는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산부 출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겅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산부인과에서 임신을 확인하면서 임신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 이때 임산부 등록을 병원에서 직접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등록을 해주지 않을 시에는 직접 온라인으로 임산부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신청하기 

 

 

 

 

✍️
2024년 2025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2024년에 지원되는 혜택과 더불어 2025년도에 새롭게 추가 및 확대된 지원 혜택까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개정된 혜택들은 공개되어 있는 시행시기를 함께 기재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신과 출산 혜택,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총 3편에 걸쳐서 다양한 혜택을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임신·출산 혜택

1.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면, 해당 카드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이름으로 진료비가 충전되어 발급됩니다.

 

  • 지원 대상 : 임신한 여성
  • 국민행복카드 신청 방법 : 은행 or 카드사
  • 충전금액 : 단태아 100만 원 / 다태아 인원수*100만 원 (쌍둥이 200만 원, 세 쌍둥이 300만 원)
  • 사용기한 : 출산일 이후 2년까지
  • 사용처
    1. 의료급여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받은 비용
    2. 만 2세 이하 영아의 병원 진료비
    3. 한의원에서 출산 관련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 보통 산부인과 정기검사 진료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저는 임신 초기 출혈로 인해 내원이 잦았고 초음파 진료를 매번 보다 보니 병원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산모들의 경우 출산 비용까지 사용하는 편입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TIP

베팡, 베베폼, 미즈톡톡, 맘스다이어리 같은 출산육아 관련 사이트에서 발급받으면 사은품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더블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발급 시기별로 제공되는 사은품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 사이트와 앱을 비교해 보고 나에게 더 유익한 사은품을 제공해 주는 곳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2. 지차제 보건소 임산부 등록

주민등본상 보건소에 임산부를 등록하게 되면 임신축하선물과 함께 임시 주수별 필요한 무료 검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산부인과에서 제출하면 검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검사 항목이 있을 경우에만 산부인과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 되기에 보건소 무료검사를 적극 활용하여 진료비를 절감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임신사실확인서 or 산모수첩
  • 등록 방법 : 지자체 보건소 직접 방문 or 온라인 임신지원서비스 통합 신청
  • 기본 제공 혜택 : 엽산 및 철분제 제공, 임산부 배지, 임산부 차량 등록증, 임신축하선물(지자체별 상이)
  • 무료 검사 : 초기산전검사, 초음파검사, 기형아검사, 임당검사, 출산 교육 제공
맘편한 임신 원스톱
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 > 원스톱 > 맘편한임신 > 온라인통합처리
*온라인 신청 시 임신 축하 선물 등을 택배로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택배요금은 임산부 본인 부담입니다.

 

 

3. 첫만남이용권

⭐2025년 시행⭐

출생 아동 가정에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 지원 대상 :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지급
  • 지급 방식 :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원칙 → 현금 지급
    ※ 예외사항 : 1) 수급 아동이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2)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 2025년부터 바우처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용이 정확해지면 수정하겠습니다.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해당 자치구 행정센터, (온라인) 정부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신청 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사용처 : 불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온·오프라인 사용 가능
    ※ 사용불가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면세점, 공과금, 상품권, 항공 철도 등 
  • 사용 기한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기한 지나면 자동 소멸) → 사용 기한 제한 없음

보통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사용하시는 편입니다. 하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을 바우처로 사용하시면 세액공제가 안되니 이 점 참고하셔야 됩니다.

 

 

4.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 지원 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 단태아 100만 원, 쌍태아 200만 원, 삼태아 300만 원 
  • 지급 방식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
    ※ 가능 카드사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오프라인) 동주민센터, (온라인)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사용처
    1.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방문 산후도우미)
    2.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3.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4.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 사용 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5.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 각종 급여 및 수당을 지원합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수당은 다음과 같으며, 수당은 정부 정책 지자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0~23개월 아동 : 부모급여 + 아동수당  → 매월 110만 원
  • 24~85개월 아동 : 양육수당 + 아동수당  → 매월 20만 원
  • 86~95개월 아동 : 아동수당 → 매월 10만 원

 

5.1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구분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만 17세까지 지급?
아직은 미지수⭐

지원 대상 0~23개월 아동 가정에서 양육되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지원 내용 0세 아동

가정 양육 시,
월 10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4만원 + 현금 46만원)
월 10만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 아동 10~15.6만원)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2만원 지원
1세 아동

가정 양육 시,
월 50만원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51.4만원 + 현금 2.5만원
지급 방식

현금
매달 25일 지급
(토, 일,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비고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바우처 별도 신청, 보육료바우처 및 나머지 차액에 대한 현금 지급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아야 함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자치별 상이)

 

 

5.2 조부모 돌봄수당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래는 서울과 경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명 + 조부모 돌봄수당' 으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 강원도 조부모 돌봄수당, 충청도 조부모 돌봄수당, 부산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1. 부모 및 아동(24~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동일주소)
    2.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3인 : 7,072천 원, 4인 : 8,595천 원, 5인 : 10,044천 원
    3.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4.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 수행 시
  • 자격 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돌봄비 지원
    1. 돌봄 활동 기본시간 40시간 충족 시
    2. 월 30만 원 (1명), 월 45만 원(2명), 월 60만 원(3명)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2025년 21개 시군으로 확대 예정⭐

  • 지원 대상 :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이웃
  • 자격 요건
    1. 신청일 기준 부모와 아동 모두 경기도 거주자
    2.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3.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4.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군포, 하남, 구리 13개 시·군
  • 지원 내용 : 돌봄비 지원
    1. 아동 1명당 월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2. 대상 연령 아동이 4명 이상인 경우, 돌보미 2명 지원

  • 지급 방식 : 돌봄비 계좌이체
  • 신청 방법 : 경기 민원24 신청 페이지

 

 

6. 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6.1 영유아보육료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일찍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급여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료 바우처로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부모급여로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0세 아동 가정)
부모급여 100만 원 → 영유아보육료 바우처로 54만 원 + 나머지 46만 원 현금 지급

 

이때 어린이집 입소 시점부터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미리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입소 이후에 신청하게 되면, 신청 전 일수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6.2 시간제보육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지정된 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구분 영유아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중인 영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지원 내용 0세반
기본·야간 54만원, 24시 81만원

1세반
기본·야간 47.5만원 , 24시 71.25만원

2세반
기본·야간 39.4만원 , 24시 59.1만원

3~5세반
기본·야간 28만원 , 24시 42만원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 보육서비스 이용

시간제 보육료 이용료 5천원
(부모부담금 2천원, 정부지원금 3천원)

월 60시간 이용 가능
지급 방식 바우처 형식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모바일앱
비고 입소와 동시에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별도로 먼저 신청 필수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9:00 ~ 18:00)
통합반, 6개월이상 0~2세 영아 (9:00 ~ 16:00)

 

 

 

 

✅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1. 임산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1.1 임산부 단축근무 기간 연장

유산으로부터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산부 근로자의 하반기 단축근무 4주에서 8주로 연장되었습니다. 실제로 36주가 되면 보통 임산부들은 출산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가 없었다는 평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조금이나마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자격 요건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임신한 근로자 누구나
사용 기간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신청 가능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사용 가능

(의사진다을 받은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 포함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중)
사업주 지원 금액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원

 

 

1.2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개선

육아기에 있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최소 사용기간 3개월 1개월
자녀 대상 연령 8세 이하 (초2) 12세 이하 (초6)
사용 기간 최대 24개월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36개월
(기본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2배)
급여상한액 매주 최초 5시간
→ 통상임금 100%, 200만원

5시간 초과
→ 통상임금 80%, 150만원
매주 최초 10시간
→  통상임금 100%, 220만원

10시간 초과
→ 통상임금 80%, 150만원

⭐2025.1.1 시행⭐
예외사유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 노력을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 불가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못하더라도 사용 가능
연차 산정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 단축 근로시간 포함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중)
대체인력 지원금 월 80만원 월 120만원
⭐2025.1.1 시행⭐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사업주에 월 20만원 지원 사업주에 월 20만원 지원

 

※ 1년간 80%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부여 :

기존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만 출근으로 간주 → 임신기 및 육아기 단축근무도 출근으로 간주되도록 변경

 

 

2. 육아 휴직 제도 개선

2.1 육아 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급여인상'이 1순위였을 정도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 1. 1 시행, 소급적용 안됨⭐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50만원 월 최대 250만원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지급 방식 사후지급금 방식
(통상임금 80%)

급여의 75% : 육아휴직 중 지급
급여의 25% : 복직 6개월 후 지급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기간 중 100% 지급

1~6개월 통상임금 100%

7개월~ 통상임금 80%
부모 6+6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통상임금의 100%
한부모 특례 월 최대 250만원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원
(첫 3개월)
대체인력지원금 - 월 120만원
육아휴직 중 소득 발생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 미만 월 150만원 미만

 

 

육아휴직 급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인상됨으로 기존 최대 1,800만 원에서 2025년 최대 2,310만 원, 6+6 부모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부부합산 최대 5,9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소급 적용된다고 합니다.

  • 변경 내용 : 1년 → 1년 6개월
  • 지원 대상
    1.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장애아동의 부모

⭐소급 적용 가능⭐

시행일 이전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어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했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시행일 전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6개월 연장 가능

2) 시행일 전 3개월 미만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 시행일 이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을 채웠다면 6개월 연장 가능

3) 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안됨

 


2.3 육아휴직 유연화

육아휴직이 필요할 때 부모가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사용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변경 내용 : 2회 → 3회

 

2.4 단기 육아휴직 도입

어린이집 휴원 및 학교 방학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해짐에 따라 단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도입 내용 : 연 1회, 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허용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육아휴직 사용 기간 연장 1년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시)
1년 6개월까지 연장
- 1. 동일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2. 한부모 근로자
3. 장애아동의 부모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2회 3회

* 단기 육아휴직 사용은
분할횟수 산정시 차감 안됨
단기 육아휴직 - 연 1회, 2주 단위 사용

* 부모 각각 사용시, 1년에 자녀당 총 4주를 사용

 

 

3. 육아 휴직 통합 신청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보통은 출산휴가 신청과 육아휴직 신청을 별도로 해야 했기에 회사와 직장 동료의 눈치가 보였는데, 2025년부터는 한 번에 통합신청이 가능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1.1 시행⭐
신청 방법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개시 예정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추가 신청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 신청
정부 지원 - 14일 이내 사업주는 서면으로 허용 의무
(의사표시 없다면, 근로자 신청 내용으로 사용)

 

 

4. 난임 치료 휴가

난임치료에 쓸 수 있는 휴가가 확대됩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사용 기간 연간 3일
(1일 유급)
연간 6일
(2일 유급)
정부 지원 - 유급 2일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한함)
비밀유지의무 -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함
(24년 10월 22일부터 시행중)

 

 

5. 출산 휴가

5.1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사용을 연장해 줍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휴가 기간 단태아 90일
다태아 120일
단태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휴가 급여 - 미숙아 출산 시 40일

 

 

5.2. 배우자 출산 휴가

출산휴가는 근무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연속으로 사용할 시 주말 포함 최대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내년 2~3월 출산을 앞두고 있다 보니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소급 적용 가능⭐

25년 2월 전에 출산한 가정이라도 청구기간 90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출산휴가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안됨 → 추가 10일 사용 가능

2) 출산휴가 10일 모두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안됨

3) 출산휴가 5일 사용, 청구기한 90일 경과 → 적용 안됨

 

구분 현행 개선
⭐2025. 2.23 시행⭐
휴가 기간 10일 (유급) 20일 (유급)
정부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5일 유급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20일 유급 지원
사용 횟수 2번에 나눠 사용
(분할 1회)
4번에 나눠 사용
(분할 3회)
사용 기한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여 사용 출산 후 120일 이내 고지하여 사용

 

 

6. 사업주 지원금 확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및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금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2025.1.1 시행⭐
대체인력지원금
월 80만원 월 120만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사용 시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까지 확대
직접 고용한 경우 파견근로자도 지원
업무분담 동료근로자 지원금
월 20만원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에도 

 

 

 

 

 

지금까지 2024년, 2025년에 받을 수 있는 임신·출산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모가 되어감에 따라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외 카테고리에 대한 지원 혜택은 임신·출산 혜택 2탄, 3탄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2025년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 총정리 2탄 (최신 정보)

✍️2024년 2025년내가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2024년에 지원되는 혜택과 더불어 2025년도에 새롭게 추가 및 확대된 지원 혜택까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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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산부 출산 지원 혜택 총정리 3탄 (최신 정보)

✍️2024년 2025년내가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2024년에 지원되는 혜택과 더불어 2025년도에 새롭게 추가 및 확대된 지원 혜택까지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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